[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하다는 이유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등 임직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2014년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두번재 영장에는 딸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