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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시 경찰 지휘…'검찰권한' 강화 입법예고
검찰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찰 송치권한 확대
입력 : 2023-07-31 오후 5:18:0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대됩니다. 경찰이 전담했던 보완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셈입니다.
 
3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준칙은 2021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입니다.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찰 송치권한 확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사건 성격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한정돼 있었는데 이를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등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맡을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하는 일부 경우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수사기한도 정비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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