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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차일피일 미루던 엠브이지토건 '시정 명령'
공정위, 잔여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입력 : 2023-08-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4억원 상당의 아파트 내부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엠브이지토건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대물 변제 행위에 대해 시정·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지난 2020년 4월 전남 무안군의 상운아파트·이노하임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의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습니다.
 
이후 수급자가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3억9624만원입니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만원을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68만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공정 당국이 조사를 벌이자 해당 기업은 뒤늦게 지연이자 1068만원과 남은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일부인 3억785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9027만원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3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자신들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의 계약금으로 하도급대금을 대체하는 등 1억6077만원을 대물로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잔여 미지급 대금 1767만원과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에 대해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변동영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과장은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상당 부분 상환한 사실과 대물 변제에 대한 회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대물 변제 행위에 대해 시정·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엠브이지토건 홈페이지. (사진=엠브이지토건)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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