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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 2023-08-01 오전 11:57:5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입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6월12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6월15일 법원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4월말경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입니다.
 
또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성만 의원 또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경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2021년 4월말경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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