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9일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을 바꾼 겁니다. 윤석열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사망이나 의식불명인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을 추천할 경우 가족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리인 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이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입법'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지난 2월 말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일반기록물로 전환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열람 대리인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법무부는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원칙상 전담하는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보조금법·방송법 등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