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4건 중 3건 조정 성립
분조위 조정 전 합의율 75%…"분쟁조정 제도 안착"
입력 : 2023-08-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1.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이용자의 별명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별명, 동·호수 표기 의무 방식을 동·호수 기재 선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했습니다.
 
#2. B씨는 자신이 다닌 헬스장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헬스장측에서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87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처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총 114건의 분쟁 중 76%가 해결됐습니다. 
 
이 중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21건의 3배에 달합니다. 4건 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조정전 합의가 지속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춰 이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 건수 비율은 작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유형이 가장 많은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인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지난해 18.5%에서 26.4%로 늘었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측은 "일반인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