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새출발기금 제도의 기한까지 두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집행율은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복잡한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새출발기금 기한 10월3일까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집행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조82억원으로, 채무조정 지원 목표액 30조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와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의 흥행 부진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 지원 종료 시점이 계속 연장되면서 자금난에 처한 차주들의 선택권이 많아졌는데요. 또 새출발기금의 기본 조건이 연체 인력인데, 자영업자들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졌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향후 2년간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해보고 최대한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면서까지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 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 관련 증빙서류 보완 제출 등 제반 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가 진행된다"며 "영세 자영업자들 중 연락이 늦어지거나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 취소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서류 제출기한과 고의 지연시 신청 취소 가능성을 안내하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3개월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한다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연장 가능성↑
앞서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만큼 잠재부실 추이를 감안해 새출발기금을 최대 3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데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 입장에선 새출발기금 연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회수 유예(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이자유예 중복) 건수와 잔액은 각각 25만9594건, 36조6206억원에 달합니다. 대출금 회수 유예 중 만기 연장(재약정 포함)이 34조8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기업의 대출원금 분할납부 유예액(1조5309억원), 해당 이자 유예액(2762억원) 순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급증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3조9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은 1%로 전분기 0.65%에서 0.35%p 증가한건데요, 지난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1분기 연체액 역시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53%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 출범식에서 새출발기금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