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유행처럼 번지자 검찰이 이를 테러로 간주해 법정 최고형의 형벌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도 이 같은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자 흉악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흉악 범죄자의 주요 감경 사유였던 '정신질환' 등에도 예외없이 범죄 행위에 따른 엄정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테러로 간주…가중처벌 등 법정 최고형 추진
4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를 '테러'로 간주하고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림역 흉기 난동·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수사 중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원지검 또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에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현장 인근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뉴시스)
정신질환자 재범률 높은데…'예외 없는 처벌' 필요성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묻지마 흉기난동의 피의자 상당수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범죄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감형 사례는 드물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재범률도 높아 감경 요소로 인정하면 안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21년 8850건으로 10년 간 67%가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전체 강력범죄에서 정신질환자가 가해자인 비율도 1.99%에서 2021년 2.42%로 늘었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율도 상당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묻지마 범죄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흉기 난동 같은 '묻지마 범죄'는 재범률이 약 70%에 달합니다. 또 묻지마 범죄 중 살인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연평균 12.6건에 이른다는 대검찰청 통계도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가해자의 재범률과 묻지마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며, 이 두 범죄를 결합한 흉악 범죄의 경우는 예외 없는 형벌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현재도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만 입법으로 가중 형벌의 의미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무부가 형벌을 신설한다고 해도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조건 등 예외 조항이 늘어나면 엄정 처벌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처벌 강화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므로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러한 범죄 유형은 사회적에 대한 분노를 큰 파장으로 표출하기 위해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무차별 공격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며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므로 다중밀집이용시설에 순찰을 강화하는 식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예방법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