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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임박…황제보석부터 국정농단까지 '면죄부'
'재계총수' 이중근·이호진·박찬구에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사면 예상
입력 : 2023-08-09 오전 6:00:00
첫 번째 줄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세 번째 줄 왼쪽부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단행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비판은 특사 확정 전부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재벌 총수부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까지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면죄부가 자칫 '법 앞의 평등'이란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사면거세진 사법정의 훼손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면위에서 결정된 특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이번에 특사가 이뤄진다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번째입니다.
 
유력한 경제인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형이 끝났지만 사면·복권을 통해 취업제한에서 벗어나야만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2020년 8월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이듬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회장은 2018년 말 구속돼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출소 이후 또다른 비리 혐의가 잇따라 불거져 여러 차례 고발된 상태입니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불허했는데도 소송전을 벌이며 2021년 5월까지 대표이사 회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도 주요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면되면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은 모두 법적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지난 2017년 3월6일 당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주역까지 특사 대상윤 대통령의 '자기부정'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원을 지내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대상자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권 행사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사면 대상자 일부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처벌했던 인사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윤 대통령의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으로, 스스로 공정·상식·법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도 사면이 행사된다면 '법 앞의 평등'이란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사법 정의에 있었다"라며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되레 윤 대통령의 공정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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