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산 신약의 자진 철수는 낮은 약가와 이에 따른 낮은 시장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적정한 가치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관우 김앤장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낮은 약가와 빈번한 사후관리로 인해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이 어렵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산 신약은 총 36개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낮은 약가 등을 이유로 품목 허가를 취하하거나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개정 과정에서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뒤 모든 신약이 대상이 돼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으로 신약 등재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박 변호사는 "현재 약가제도 환경에서는 베스트인클래스에 속하는 신약이라도 대체 약제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등재돼 추가 연구나 투자 동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가산제도 도입 △환급계약 제도 확장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가 이뤄져야 하고, 표시가격을 높게 하고 실제가격과의 차액은 환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홍연 기자)
신약뿐 아니라 안보와 직격될 수 있는 원료의약품의 약가 우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2012년부터 일괄약가 인하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가 대폭 없어졌다"면서 "현재 출시 후 1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68% 약가 우대 정책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사 생산 원료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에 대해서도 약가를 우대해 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밖에 △친환경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환경설비 구축 및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지원 △필수·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의 조세특례 등 구체적 지원 △안정적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의약품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료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7.8% 불과해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원료의약품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에 혁신신약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어떻게 혁신성을 인정할지 등을 포함한 등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다음쯤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가제도 개선 부분에 필수약에 대한 적정보상, 원료수급 다변화에 대한 약가우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 보건안보 부분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