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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검찰 특활비 논란...시민단체 "특검 도입 촉구"
두 달에 폐기했다는 한 장관 발언, 법령상 '5년 보존' 위반 논란
입력 : 2023-08-10 오후 5:50: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공문을 입수해 공개한 시민단체가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9월 검찰 특활비 관련한 내부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내부 지침 있는 척…두 달이 아니라 5년 보존해야"
 
이날 공개된 내부 공문은 대검찰청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했다고 언급한 문건입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자, 그 해 6월8일 법무부와 대검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선 방안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활비 지출 기록은 보존 연한인 5년을 지키고, 현금 수령증을 구비하는 등 기존의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 외 검찰 자체 지침 등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두 달에 한 번 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두 달에 한 번 폐기'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지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이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 수령증 사라진 2억원 지출 행방은?
 
단체들은 2017년 9월5일자로 검찰총장이 발신한 공문이 전국 고검·지검·지청과 대검 각 부서에서 시행된 이후에도 특활비 집행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금 집행 시 현금 수령증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7년 9~12월 특활비 집행분 중에서 2억원 가까운 돈에 대해 현금 수령증이 없다는 겁니다.
 
2019년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검찰은 1심 답변서와 준비서면, 2심 항소 이유서를 통해 특활비 '정보부존재'를 주장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소송의 대상이 됐던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입니다.
 
2017년 9월부터는 공문을 통해 집행 내역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정보부존재'를 주장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 장관이 9월 공문 관련 내용을 언급한 이후 국회의원실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내용을 보면 공개가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거부한 이유는 공문 내용을 특별히 새로운 제도로 만든 게 아닌 데다 '두 달에 한 번 폐기'가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이후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카드를 쓰라고 했는데도 안 쓴 점, 연말에 특활비를 몰아 쓰고 명절 떡값이 가능했던 점, 2억원의 영수증이 비는데 감찰부서가 발견을 못 했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것"이라며 "한 장관 본인의 해명에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공개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7년 9월 특활비 관련 지침이 생긴 이후로는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고,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열린 '검찰 특활비 내부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오른쪽)가 문건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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