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계열회사인 전자랜드 부당지원으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이 법원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업체는 당초 하나의 법인일 때 지원한 담보를 계속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SYS홀딩스·SYS리테일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SYS홀딩스가 30건의 자사 부동산을 SYS리테일이 은행권으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도록 담보로 무상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사는 SYS홀딩스가 지난 2001년 7월 SYS리테일(당시 서울전자유통)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분할 이전부터 제공해오던 담보를 계속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하여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담보 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 하는 등 열악한 재무상태를 보인 SYS리테일이 담보 자산이 부족해 은행과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SYS리테일은 담보를 통해 2009년부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저금리로 차입, 회사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낮은 금리 적용으로 챙긴 경제상 이익은 78억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SYS리테일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