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경남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현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기소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먼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수사 의뢰 사건 및 경남은행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