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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었으니 돈 다 못 줘'…대금 후려친 뉴프렉스 '제재'
21개 수급사업자에 총 3억2885만원 감액
입력 : 2023-08-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뉴프렉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프렉스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뉴프렉스는 인쇄회로시판용 적층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입니다. 2021년 기준 1801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뉴프렉스는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의료용 기기 등에 들어가는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자,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3억2885만원 규모입니다.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로 5~10%가량을 차감 지급했습니다. 감액한 하도급대금은 메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압박해 최종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제1항 및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을 보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이유로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뉴프렉스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업자에게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과장은 "2022년 10월 현장조사 이후 해당 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된 비용을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했다"며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프렉스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뉴프렉스 전경. (사진=뉴프렉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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