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진단 검사비 일부도 유료로 전환합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외래환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RAT)검사는 3~5만원, 유전자증폭(PCR)검사는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를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공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단계 일상회복 조치도 시행합니다.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RAT을 받을 때 진찰비 5000원만 내면 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별로 3~5만원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PCR 검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검사비는 10만원 안팎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다만 고령층·고위험군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요양병원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합니다.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사 지원을 계속합니다.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무상 지원을 유지합니다. 전국 1만2000여개 진료 의료기관과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운영도 지속합니다. 예방접종 무상 지원도 유지합니다.
전체 입원환자에게 지원해오던 치료비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2023년 말까지 유지합니다.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등 중증 환자 치료에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를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료는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분야별 변경사항. (그래픽=뉴스토마토)
위험도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전수감시는 중단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3년 7개월간 지속해오면 코로나19 확진자 신고·집계를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체계 전환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발생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합니다.
재택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의 주간 치명률은 0.02~0.04%대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더 이상은 확진자 전수집계를 하지 않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해나가겠다"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해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를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코로나19 검사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