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 관련해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원장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박모씨·서모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 등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과 관련된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김 전 부원장을 위해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있고, 위증 의혹에 이 변호사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