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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4억+α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영장
특가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
입력 : 2023-08-23 오후 6:15:4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8월에는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검거전담반을 꾸린 지 20일 만에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던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총 3곳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씨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횡령액 404억원은 고소된 금액 기준으로, 검찰은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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