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 짬짜미한 건설·운송사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2차)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5개 건설·운송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운송사는 대정이디씨,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5곳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강릉 옥계산단 성토재(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흙) 구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투찰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끼리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낙찰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끼리 나누기로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건설사인 필립건설은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하고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운송회사를 모아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금을 얻기 위해 투찰률을 차등화해 입찰을 넣기도 했습니다.
당초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40억2400만원)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족 등을 핑계로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91.6%(45억6200만원)로 투찰한 2순위 낙찰자 대정이디씨가 최종 낙찰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키웠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찰률 차등화로 발생한 차액은 5억4000만원이며 계약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고려해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수익금은 3억700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대정이디씨는 9900만원, 필립건설 4900만원, 자연과우리 4900만원, 부흥산업 4900만원, 드림시티개발 900만원입니다.
공정위 측은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운송회사간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건"이라며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2차)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5개 건설·운송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옥계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강릉시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