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대준 증인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9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인 이모(63)씨에 대해 위증·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경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2일에는 휴대전화 일정표 2021년 5월3일 란에 '김 전 부원장'을 입력해 미리 약속을 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고, 법정에서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대위 상황실장이었던 박모씨와 공모해 휴대폰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지난 5월11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시점을 2021년 5월3일로 특정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날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위해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일 수원 광교의 원장실에서 김용을 만났고, 휴대폰에 일정이 기록돼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