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김하늬 기자]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본지 기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는 의혹 당사자인 천공에 대한 한 차례의 부름도 없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검찰에서는 천공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부 전 대변인과 김 전 의원,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6명의 피고발인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윤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방문한 사람이 천공이 아닌 풍수가 백재권 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천공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서면으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혹의 시작
천공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경찰 결론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백씨가 관저를 방문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민간인이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소명돼야 할 의혹입니다.
경찰 스스로 백씨가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사자인 백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모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피고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만 따진다고 해도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만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서 의혹 해소돼야"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검찰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없이 서면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로 일종의 특혜"라며 "단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서면으로 입장만 받아보는 건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찰 단계에선 서면이 아닌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혹 제기'라는 언론의 역할에 제동을 건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와 검찰 송치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본지는 당초 보도를 통해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단정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의혹 제기는 언론 자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정에 외부의 의견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할만했다"며 "천공은 아니더라도 외부인이 방문했다고 밝혀진 부분이 있으니 정당하고 공익적 보도로 보고 검찰 송치는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건희 기증관 건립 장소)를 돌아보고 인사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김하늬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