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통일부가 31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일부는 2016년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열두 번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법' 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통일부가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정치권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아 지난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 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