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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거래 9월부터 재개…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
입력 : 2023-08-31 오후 1:21:09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이날부터 금융위원회는 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 장치를 시행합니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이어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및 종목별 잔고가 공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이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CFD 잔고의 경우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9월 중으로 전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고 전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진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 정보가 매일 금투협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금융위는 또한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갖춰졌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내 1년 이상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춰진 것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는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증권사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는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왔지만 다음달 1일부터 상시화됩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되는데요. 오는 11월 말까진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됩니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뜬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을 정기(필요시 수시) 점검 및 관리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 종목으로 설정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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