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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추가구속 않기로"
7일 0시 이후 석방…'대장동 세력' 전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 2023-09-06 오후 6:29:3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7일 0시 이후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이후 다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씨가 석방되면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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