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에 나섭니다. 직판(직접판매)규모와 운용자산이 큰 대형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단 방침인데요. 다음 순번으로 한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 직판잔고(공모·사모펀드 합계)는 10조4525억원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중 1위 하나UBS자산운용(14조5061억원)에 이어 2위로 집계됩니다. 뒤를 이어 한화자산운용(9조4535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9조2442억원), KB자산운용(5조6096억원), 삼성자산운용(5조870억원) 등으로 확인됩니다.
순자산총액(AUM)을 놓고 보면 삼성자산운용이 307조6575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뒤를 이어 미래운용(165조3022억원), KB운용(133조7899억원), 신한운용(113조141억원), 한화운용(104조2473억원),NH아문디운용(56조635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54조2207억원) 등으로 집계됩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첫 검사 대상이 된 이유로 큰 규모의 운용자산과 직판(직접판매) 비율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운용이 펀드를 직접판매하고 있는 규모가 크고, 영업규모나 범위를 봤을 때 운용자산 규모도 1·2위에 해당해 먼저 검사해야 한단 계획이 내부에서 수립됐다"면서 "미래운용에 이어 다른 대형사들도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방침대로 운용자산과 직판 규모를 고려한다면 다음 대상으로 한화운용과 한투운용, 하나UBS운용, KB운용, 삼성운용 등이 예상됩니다. 하나UBS운용의 경우 직판규모는 1위이지만 운용자산이 10위권 밖이라 우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운용의 경우 ETF시장과 순자산에서 압도적이지만 직판규모는 대형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외 삼성자산운용, KB운용, 한투운용, 한화운용, 하나UBS운용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화운용과 한투운용, 하나UBS운용 등은 현재 별다른 준비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를 마무리하고, 실태 파악을 한 후 다른 대형 운용사 위주로 확대할 방침이라 운용사들의 AML 체계 구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금감원 "실태 파악일 뿐" vs 운용업계 "라임 특혜 연결고리"
운용업계에서는 업권 특성상 자금 세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때문에 이번 검사는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관련 미래에셋과 연결 고리 확증을 찾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동안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은행,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자산운용사 검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산운용사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에도 반영됐다"며 "자산운용사들도 전부 검사 대상이고 먼저 대형운용사부터 중소형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거래 대상자 관련 고객 신원(KYC) △당사자 여부 확인 절차(CDD) △임직원 내부통제(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인력구축 등을 들여다 본단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초부터 AML 구축의무가 부여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검사는 운용업계 자금세탁 리스크 실태 파악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용업계에선 이번 검사가 이례적이라며 미래운용의 경우 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와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업권 성격상 개인 고객들의 리테일보다는 기관이나 법인들의 자금이 대다수라 자금세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미래운용의 경우 자금세탁 리스크가 큰 개인 리테일 직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기관이나 법인 직판인데 자금이 수탁사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현금이 출납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형운용사라고 해도 자금세탁 전문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금융소비자보호부서에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통상 자금세탁의 경우 보통 소매금융인데, 자산운용사들은 사실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펀드나 PEF(사모펀드)를 판매해서 거기서 모집된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곳"이라며 "이 과정에서는 자금세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