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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CFD잔고 30% 누락 오류 해결
"오류 발생자료,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완료"
입력 : 2023-09-07 오전 11:17:1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차액결제거래(CFD) 공시가 시작 첫날부터 잔고가 30% 누락되는 등의 오류가 생겨 논란이 일었지만 다시 시스템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이달 1일)부터 오류를 일으킨 시스템 수정을 마쳤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전체 증권사별 HTS·MTS의 전산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적은 액수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협회는 "공시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해 집계됐다"며 "오류가 발생한 자료에 대해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목금액은 증거금 포함 기준, 매수(매도)가격 X 수량 기준을 말합니다. 증거금 차감금액은 명목금액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을 의미합니다.
 
협회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명목금액 기준으로 CFD 잔고동향에 게시했고, 종합통계포털 내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해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협회와 코스콤은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내부.(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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