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후보 상품 목록, 제조국 등의 표기 없이 '랜덤박스 가격'과 '구성품 가격'만 고지한 것을 문제로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초로 판매된 이후 온라인에서도 소비자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사 내용를 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를 통해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했습니다. 5만원 상당의 A구성품을 구매하면 8~10만원 상당의 포켓몬 상품을, 8만원 상당의 B구성품을 사면 12~15만원 상당의 상품을 랜덤으로 발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랜덤박스에 들어가는 후보 상품의 목록, 제조국 등의 정보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명칭과 종류, 제조자 및 제조국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켓몬코리아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석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포켓몬코리아의 올해 초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