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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킬러규제, 이번 국회서 반드시 해결해야"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개최
입력 : 2023-09-13 오후 1:33:00
[제주=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킬러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규제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로 조사됐습니다. 불만족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을 꼽았으며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복수응답)이었습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 회장은 "최근 가장 어려웠던 것이 환경관련 규제로, 정부가 컨설팅비용이 많이 드는 것부터 손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0.1톤 이상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등록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유럽연합(EU)등 국회에서는 1톤 미만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다면서 등록기준을 1톤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 악용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면서 사업장 변경제도가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역대정권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한 결과들이 효과가 있지 않았다고 기업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 만큼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날 리더스포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을 보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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