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윤 전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이사가 구속되면서 법원에서 한 차례 잠정적 판단을 받았고, 해임처분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 중이던 지난 7월12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