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일부 이용자 가운데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측정 방식을 오용한 결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SK텔레콤(017670)·SK브로드밴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4사와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053210)(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CMB·
LG헬로비전(037560)·HCN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 중인 소비자 101명 가운데 15.8%(16명)는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속도 측정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측정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이용자 보호조치를 통해 주요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의 50% 이상 돼야 하고, 속도 미달 시에는 별도의 보상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판매점에 걸려있는 통신3사 로고.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KTOA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설문조사는 최저보장속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측정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KTOA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품질(속도) 측정은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과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이 있으며 이 둘은 측정 방식이 상이해 측정 결과값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으로, PC를 유선 인터넷과 직접 연결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종료한 상황에서 5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에서 고객의 시설 분계점(아파트 내 통신실 등)까지로 와이파이 접속이나 유선 공유기 사용 등 고객 댁내 인터넷 환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속도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으로, 유선 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등으로 연결된 상황에서도 단 1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측정시마다 결과값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노트북이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일반 인터넷 품질 측정으로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면,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최저보장속도 안내 방식에 대한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는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목됩니다.
소비자원은 통신망 중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광동축 혼합망(HFC) 기술방식은 광가입자망(FTTH) 대비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술방식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통상 계약 후 설치 시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로부터 최저보장속도를 설명 듣고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고 있지만, '계약서의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하다', '해당 방식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등 소비자 불만족이 나오는 만큼 안내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