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과도한 단주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의 소량으로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 제출하는 매매 행위입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인 '단타'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인데요. 증선위에 따르면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했습니다. 확보한 물량으로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수십·수천회 가량 연속·반복적(초당 평균 3.9회)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켰는데요. 이후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시세조종 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1분 30여초 동안 총 35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약 7% 가량 상승시켰습니다. 6분여 동안 50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 혹은 11주의 고가매수 주문으로도 주가를 8% 이상 올렸습니다.
증선위는 이어 A씨가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가볍게 여겨 회피하고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증선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금융다욱이 과거부터 위와 같은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을 단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