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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했지만…끝나지 않은 입법 요구
교사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입력 : 2023-09-21 오후 4:14:4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의 '교권 보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 관련 문구를 명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교권 보호 4법'도 효과 발휘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여 난항을 겪었으나 쟁점이 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하면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5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교권 보호 4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 조항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아동학대의 개념이나 학대 범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교권 보호 4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 관련 문구를 명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요구한다.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아동 관련 학회는 우려 목소리 내지만…"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지켜달라는 것"
 
당정은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이뤄진 당정 협의에 따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가 각각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논의 시작 단계라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아동 관련 학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수립이 핵심이지만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권 보호 체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법령에 위배되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학생들 간 다툼을 말리는 등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 관련 문구를 명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요구한다. 사진은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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