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3년 장기간 계약(LTA) 등 갑질을 해 온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9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삼성에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를 넘기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하라는 식의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년 3월 브로드컴의 통신 주파수 품질 향상 부품인 'RFFE'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을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를 넘기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 시장에서 세계 1위 업체였고 삼성전자는 당시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브로드컴의 부품을 일정 금액 이상 사들여야 했고, 코보 등 더 저렴한 경쟁사의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최소 1억6000만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품 공급사로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삼성이 부품 구매에 대한 구두 계약을 수 차례 파기해 L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까지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총 8억달러를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정했습니다. 다만, 브로드컴과 삼성의 LTA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2021년 8월 조기 종료되면서 과징금 규모는 191억원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브로드컴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삼성이 향후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3억263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어 사건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갤럭시 S20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