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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실질심사에 쏠린 눈
26일 영장심사…이재명 건강 상태 변수
입력 : 2023-09-22 오후 12:03:2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됩니다. 추석연휴 전 실시 예정인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과거 구급 침대에 누운 채 구속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도 있었다며, 연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법원이 검찰이 낸 수사기록 위주로 구속심사를 하게 돼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심리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 심리로 진행합니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영장 업무를 맡고 있는데, 7개월 동안 굵직한 사건들의 영장심사를 맡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일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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