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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컵·빨대 강매 사라진다…"위반시 과징금"
'필수품목'이란 명목으로 가맹점에 물품 강매
입력 : 2023-09-25 오후 3:59:25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커피·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이란 명목으로 강매했던 품목들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로열티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질적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각 사들은 필수품목마다 협의가 의무화되면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맹본부, '필수품목' 강매로 유통마진 챙겨
 
공정위는 지난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행정 조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업종별 평균 필수품목 마진 수취 현황에 따르면, 치킨은 가맹점당 연간 3100만원, 피자는 2900만원의 유통마진이 본사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필수품목은 사실상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제품의 품질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에 강매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가맹본사들은 전국 가맹점에 납품할 필수품목을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대량으로 싸게 구입한 뒤, 가맹점에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더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필수품목 변경, 확대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 비율 높은 외식업종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 협의회는 지난 24일 "그간 가맹본부들은 일회용 컵·티슈·나무젓가락, 머리끈, 시중판매 우유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강제하는 관행을 이어왔다"며 "이번 대책으로 유통폭리를 주 수입으로 하는 단계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질적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필수품목마다 협의가 의무화되면 신제품 출시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마다 가맹점과 협의가 의무화되면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게되고, 가맹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윤선 세종사이버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가맹점에 파는 것은 전세계에 유일한 방식"이라며 "프랜차이즈 업종의 본질은 특별한 운영 노하우나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권한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것인데 한국은 브랜드만 다를뿐 차별화 되는 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선안도 허점이 없진 않겠지만 이번 공정위 개선안을 토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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