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규직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 명절상여금을 받는데, 공무직 노동자의 상여금은 근속에 상관없이 연간 110만원이 전부다. 근속이 반영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체계 차이로 상여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중앙행정·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정규직 차례상은 멀쩡한 사과와 배, 바나나 등의 과일과 포, 한과 등이 차려졌습니다. 반면 이들이 차린 비정규직 차례상에는 곪은 사과와 바나나우유, 뻥튀기, 쥐포 등이 차례음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서 같은 명절을 보내지만 상여금이 다르고, 같은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을 감당하지만 비정규직이라 수당이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추석 기자회견’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정규직과 비교해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정근수당 등이 아예 없거나 크게 차이나고, 보다 위험한 근무조건에 노출돼 있어도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2014년부터 비정규직·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등에 대해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척돼 왔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호봉과 수당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규직 18개 수당, 비정규직은 3개”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박물관 보존처리는 방사선 작업과 유해약품 취급으로 인해 위험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보존처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수당 규정에 의거해 위험수당을 지급받지만, 정작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위험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18개 수당을 적용받는다면, 공무직 노동자들은 3개 수당만 받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부지부장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역에는 8명 이상의 역무원과 3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일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가 위탁 운영하는 역은 6명의 역무원만 일한다”며 “2인1조 근무를 위한 최소 인원이라 누군가 아프면 쉬어야 할 동료가 나와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절반의 인원으로 일하지만, 임금은 코레일 역무원의 절반도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석 이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중 확대와 차별 실태를 고발하고, 공무직 인건비 인상과 상용임금의 부처별 통합관리 방안, 직무무관 수당 차별 해소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