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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축소 우려…“사서원 지우기 중단해야”
시민연대 “사서원, 민간 조력자로 역할 축소”
입력 : 2023-09-19 오후 3:05:5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사회서비스원(사서원)의 공적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사서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시·도 지자체에 설립됐고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돌봄과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사서원을 통폐합하고 공적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고 지침 개정도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현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와 영리화, 산업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민영화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돌봄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풀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예산과 입법, 지침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지우려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 운영 예산 중 지자체 보조금 148억3400만원을 전액 제외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사서원 운영비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몇몇 지자체에서 사서원 사업 축소로 인한 종사자 인원 감축, 돌봄 서비스 중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민연대 지적입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서원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에는 공공성 내용이 제외되고 민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연대는 “개정된 운영지침에 민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종사자의 노동조건 제고 문구를 삭제했다”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축소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의 돌봄권 침해”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민간 기관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서원을 민간 조력자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폐기하고 사서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사서원”이라며 “이를 무위로 돌리는 건 주민의 돌봄권을 보장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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