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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 2023-09-25 오후 6:00:08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2021년 해당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만에 시행된 것으로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한 경우 등 6개에 해당되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수술실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수술실 폐쇄 의향도 있느냐는 55.7%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설문 참여 의사는 반대 이유로 '의료진 감시 등 인권침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 '진료위축과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을 꼽았습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환자 단체들 역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와 조항이 많고 영상 보관기간도 30일로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녹화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해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수술실 CCTV는 불법적 행위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는 예방 장치 차원으로 보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지난 2년간 의협과 병협이 협의체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방안을 마련해오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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