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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제동에 검찰, 역풍 우려
직접 증거·개입 단정할 자료 부족 이유
입력 : 2023-09-27 오전 3:17:3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자료 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대표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검찰의 수사에 역풍이 우려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증거 부족·다툼 여지 있어"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은 있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관련 자료상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일단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주변 인물에 의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도 기각 사유가 됐습니다.
 
증거인멸 강조한 검찰, 역풍 위기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검찰은 역풍을 맞을 위기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장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만 20여쪽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고, 이 대표 측의 반박에 대비해 의견서를 총 1600여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영장 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대표가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검사 애매한 주장, 지적 많이 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으니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번복을 시켰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아닌 '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과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애매한 주장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수사 차질 우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손을 들면서 이 대표에 대한 남은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할 위기입니다. 검찰은 남은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암시했지만, 이미 핵심 의혹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할 때, 대장동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제외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한 대가성 의혹 등도 계속 수사 중이지만 구속 수사는 실패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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