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무부가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3명에 대해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 쟁점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징계위는 로톡 서비스가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광고 서비스 인식과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 표방 측면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바로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당한 징계에 처했던 변호사 전원이 마땅한 권익을 회복한 것에 지지를 보내며, 변호사단체가 징계권을 남용해 스스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음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오른쪽) 이사가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