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 중 98%가 재취업 심사를 받아 퇴직 후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세청 퇴직자 중 절반가량이 한국면세점협회로 취업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퇴직자 111명 중 6명을 제외한 105명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세청 퇴직자 중 98%인 105명이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볼 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2018년 재취업 신청자 3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이 승인됐습니다. 2019년에는 28명 중 1명, 2020년 15명 중 3명, 2021년은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업했습니다.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2023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이었습니다.
퇴직자 중 50명(45%)은 한국면세점협회로 취업했고,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재취업했습니다. 나머지 퇴직자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퇴직자 111명 중 6명을 제외한 105명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력서 쓰는 한 중장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