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앙첨단소재(051980)는 11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가능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투자자들과 합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전환기간 연장을 통해 11회차 CB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대규모 매도 물량) 우려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중앙첨단소재는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6억원(520만주) 규모의 제11회차 CB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CB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은 이달 25일부터였으나,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내년 10월까지 유예됐습니다.
중앙첨단소재는 2차전지 신사업에서도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엘’을 통해 새만금에 리튬염 제조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리튬염 유통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첨단소재는 지난달까지 글로벌 전해액 기업
엔켐(348370)과 165억원 규모의 리튬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수주 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첨단소재 관계자는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 10회차 CB 중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1회차 CB의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며 “채권자들과 선제적으로 전환기간을 연장해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전지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해 가고 있는 중앙첨단소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전략적 투자자들이었기에 설득이 가능했다”라며 “2차전지 신사업에서 큰 폭의 실적개선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중앙첨단소재는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리튬염 유통 사업에서 손익개선과 함께 사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빠르게 펀더멘탈이 개선될 경우 조속한 투자환기종목 탈피도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