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3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주도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7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의원 179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한 표를 보태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급히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특검법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대상자 축소와 조사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등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대 240일이 소요됩니다. 240일 뒤인 내년 6월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2대 총선 직후인 내년 5월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특검법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우선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도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등 서류를 구비·제출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곧장 보험사로 전송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버스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쯤 완공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