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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인터넷 언론 심의, 규정 따른 것"
(2023 국감)과방위 국감,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위법' 지적
입력 : 2023-10-10 오후 1:13:4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규정에 따른 것이며 문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심위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없는데, 지난 9월20일 이후로 홈페이지 유의사항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언론 보도를 뺐다"라며 "이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과, 언론에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심의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류 위원은 또한 인터넷 언론 심의가 문제될 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방심위 법무팀의 인터넷 뉴스 심의 법적 검토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 의원은 "인터넷 뉴스 심의 법적 검토 결과가 지난 9월13일 1차에서는 '심의 불가'였는데 9월20일 나온 2차에서 '심의 가능'으로 바뀌었는데, 왜 2차 결과를 채택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 결과를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심의가)월권이냐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겠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적극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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