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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청탁·대가 약속 없었다…공소사실 구체적이지 않아"
입력 : 2023-10-12 오후 1:49:5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특검은 이날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받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피고인 박영수는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고 청탁받은 적 없다"며 "청탁 대가로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김만배씨 스스로도 허위라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 역할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받은 수수료가 300억원인데 우리은행은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와 단독주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10년 전 사건…최대한 특정"
 
박 전 특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계속해서 변경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10년 전 발생한 일로 범행 일시를 최대한 특정했다"며 "수사로 확보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특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양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양 변호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박영수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청탁을 받거나 청탁과 관련해 실행 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며 "공모와 관련해 시기, 장소,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양재식 변호사)이 남욱, 김만배, 정영학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 전무한 사실만 보더라도 경험과 상식에 비춰볼 때 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6일 다음 공판 예정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해 자기자본투자(PI)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와 단독주택 2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2년 10월 자신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1월 이후부터는 주 1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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