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서 임직원들이 고객 몰래 1662개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영업점 핵심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꾸며 증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조직적인 불법 계좌개설이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대구은행 금융사고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습니다. 계좌 개설에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조직적으로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1552명에 대해 예금계좌와 연계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고 이를 복사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사용했는데요. B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계좌 개설 사실과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에 적힌 정보가 실제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에 달했습니다.
대구은행측은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미리 설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고 주요 시중은행에선 이런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개설된 증권계좌들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나 주식 매매 등의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면서도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승진이나 성과급 책정에 반영하는 비중을 무리하게 늘림으로써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일어날 여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는데요.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지난해 일어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한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은행 수성구 본점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