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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책임 공방…DL이앤씨 vs. KCC
(2023 국감)연제구 아파트 사고사 질의 이어져
입력 : 2023-10-12 오후 5:15:1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DL이앤씨(375500)KCC(002380) 모두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된 시공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노동자가 시키지도 않은 작업을 하다 사망하게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관련 질의를 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발주를 한 DL이앤씨와 하청을 맡은 KCC 모두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차승열 KCC ESH 위원장이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차승열 KCC ESH 위원장이 일반인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두 증인을 동시에 호출했습니다. 중대재해 책임을 묻기 위해섭니다.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창호교체를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공사는 DL이앤씨였고 이 사망자는 DL이앤씨로부터 하청을 받은 KCC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현장에는 근로자 3명만 있었고,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나 추락방지 그물 등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의원은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양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늘은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는 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기대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호교체 작업 지시에 대해 묻자 마 대표는 "없었다"고 답했고 차 위원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창호작업 시 통상 안전관리자 배치나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안전 교육 및 조치 등에)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에 발주를 한 DL이앤씨 측이나 KCC 측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 뒤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투자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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