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들이 업무 태만 등으로 42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형사범죄로 인한 법적 처분을 받은 사안은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3년간 총 15건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이 중 13건이 해외 법인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법인 운영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 횡령과 경영사고를 일삼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42건에 달합니다. 이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받은 처벌 건수는 11건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품위손상 및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8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7건, 성비위 6건, 갑질 5건,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2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징계유형을 보면 감봉조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직 12건, 해임 6건, 견책 3건, 파면과 강등은 각각 1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적절치 않다는 점입니다.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한 직원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B씨는 관용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벌금형에 머물렀습니다. B씨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C씨와 D씨는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우는 등 바비큐 회식 준비를 하다 항공기 격납고에 화재경보가 작동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E씨는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신고, 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보험사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E 씨가 받은 처분은 감봉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등 징계 수위가 낮게 이뤄졌다”며 “산림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직원 처분 15건 중 13건이 해외 법인에서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8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5건입니다.
베트남 법인의 경우 베트남 산림조합 VINA 축사지분 매각대금 횡령으로 4명이 징계 처분받았고, 합작조림 조림투자비 부당지급으로 손실로 4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에는 조림대상지 선정 부적정을 비롯해 허위보고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유형을 보면 견책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봉 4건, 파면과 정직은 각각 2건, 해임은 1건이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의 경우 누적손실이 323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상당한데, 해외 법인 직원들의 횡령 및 경영사고 등 부적정 업무처리와 연관이 있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산림조합직원들의 정체성 교육 및 준 공직자로서 공직 윤리 등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청 징계 건수는 총 42건, 산림조합중앙회는 15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산림청)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