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JW중외제약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본사 차원에서 병·의원별 의약품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일명 '보물지도'를 통해 '맞춤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원(잠정)부과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을 비롯한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리바로, 가드렛, 뉴트로진, 리코몬 등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의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중외제약은 '병·의원 대상 리베이트 계획'을 포함한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리베이트를 해왔습니다.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것 뿐아니라,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증대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했습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일명 '보물지도'를 기초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육성 품목을 다른 품목과 묶어 지원하는 번들 판촉도 해왔습니다.
영업사원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사전 편성하고 금품·식사, 향응 등 제공 때 개인(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내용으로 위장 회계처리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는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수정·은닉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에 지급한 현금은 22억원에 달했습니다.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의료인을 위한 식사·향응에도 6억 상당을 지출했습니다. 또 24건의 심포지엄을 열면서 18억원 상당을 의료인의 숙박, 식사, 향응으로 제공했습니다.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 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비롯해 8400만원을 들여 24명의 의료인에게 해외학회 참가경비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약사법상 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 관찰연구를 명목으로 병·의원에 13억 상당의 연구비 제공하고 학회 행사 지원 4000만과,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해왔습니다.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되는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JW중외제약 사옥 전경. (사진=JW중외제약)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