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특별검사제도(특검)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기점으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차례 실시됐습니다. 그 중 본래 취지대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수사 결과를 냈다는 평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특검 제도의 목적은 정치적 외풍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건을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겨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 특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역대 특검 15번 가운데 14번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으로 진행됐고, '세월호 특검'만 상설특검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먼저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 경우,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부여할지 등 여러 선택지를 정해야 합니다. 역대 특검 법안들의 국회 처리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대부분 여야의 충돌이 있어왔던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설특검의 경우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국회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1999년 첫 도입…'특검 무용론' 경우 많아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처음 도입된 사례는 1999년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 입니다.
이후 모두 15번의 특검이 활동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철도공사 유전개발 △삼성 비자금 △BBK 의혹 △스폰서 검사 의혹 △디도스 공격 의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댓글조작 △세월호 참사의혹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입니다.
역대 특검 모두 합격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특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이 그 예입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이루긴 했지만 이후 조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에 특별채용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과 부동산 차명 소유를 조사한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냈는데, 이 후보의 법적,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스폰서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67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이 동원됐지만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수사 개입 발언을 확인하고도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하는 등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대표적 성공 사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특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확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최순실을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대기업 뇌물,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대북송금 특검과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물들,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성공적인 수사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난 4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