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포레시아 코리아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 법인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 자동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납품받는 하도급 거래를 했습니다.
4개 하도급 업체에게 14건의 제조공정도, 87건의 관리계획서 등 총 101건을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한 기업거래결합감시국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며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자료 보호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포레시아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포레시아)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